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경숙·보은)는 20일 제413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박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농가의 피해조사와 피해지원 대책 마련 등 충북도 양봉산업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산업의 영향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조사와 피해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박 위원장은 “올해 양봉산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 폐사 등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조사와 피해지원 대책이 마련되는 만큼 앞으로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3월,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양봉농가 피해 지원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한 바 있다.
조례안은 27일 제4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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