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단지별 최대 1천만원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2-16 13: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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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구청 주택과 방문 신청
- 236개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 대상, 최대 1천만원 지원
[구로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시행된 구로동 옥상방수공사 전·후 사진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재해·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과 단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 3억 원의 구비를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25개 단지와 2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11개 단지 등 총 236개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이다.

단지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의무관리대상은 총사업비의 50%, 비의무관리대상은 6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 비율은 조정될 수 있다.

지원 분야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일반사업(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노동자의 근무 환경개선 사업으로 나뉜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 분야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시설 장비, CCTV(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유지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등을 지원한다.

일반사업(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는 △재해재난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보강(옹벽 보수, 차수벽 등)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이전 △경로당, 실외 운동시설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개선 등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도 지원한다.

노동자의 근무 환경개선 사업 분야는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지상층 조성 및 에어컨 설치 포함) △안전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택과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현장조사와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지원 대상과 지원금이 최종 결정된다. 이후 5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금 교부 및 정산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구청 주택과(02-860-2934)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민 안전을 강화하고 주거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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