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압수수색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백진욱 기자 / 기사승인 : 2023-06-13 13: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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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백진욱 기자] 검찰이 일명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는 천화동인 실소유주 중 유일하게 수사를 받지 않은 인물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대해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와 관련해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나섰다”며 밝혔다.

이날 13일(화) 검찰은 천화동인7호 실소유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찾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에 관련하여 대장동 비리와 관련하여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관계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지난 4월 검찰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조씨와 명의자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조사했었다.

조씨는 부당하게 배당이익 283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해 약 7000억원이 넘는 액수의 불법 개발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500억원아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천화동인 7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지난해 11월 이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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