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1%, 농어촌진흥기금 신청하세요

최성룡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0 13: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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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 농어업인 시설·운영자금 총 350억 원 저리 융자 지원

[세계타임즈=경남 최성룡 기자] 경상남도는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35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금 대출금리는 연 1%로, 1월 15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2.5%)보다 1.5%p 정도 낮다. 특히,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에게는 0.2%p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 0.8%로 지원한다.

융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다. 융자 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 5천만 원, 법인 7천만 원이며, 시설자금은 개인 5천만 원, 법인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된다.

상환 조건은 운영자금의 경우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2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군 심사를 거쳐 추천 대상자를 경남도가 확정하며, 도 확정 통보를 받은 뒤 농협을 통해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농어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융자신청 시기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한다. 선정된 농어업인은 상반기에는 6월 말까지, 하반기에는 12월 15일까지 융자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장영욱 경남도 농정국장은 “장기·저금리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통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신청 시기가 확대된 만큼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5년부터 816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매년 700~900여 농가를 대상으로 35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저리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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