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6,423㎞ GPR 탐사해 사고 예방활동 강화… 조사 결과는 서울안전누리에 공개
- 굴착공사장 주변 탐사 횟수 확대… 지반침하 관측망 구축․계측 신기술 도입 등 과학적 관리
- 전국 최초 시민안전보험 ‘지반침하’ 보장… 영조물배상 보상 한도 높여 피해보상 강화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가 명일동 지반침하 발생(’25.3.24.) 1년이 흐른 가운데 올해 ▴예방시스템 강화 ▴신속 대응체계 구축 ▴제도‧시스템 개선 3대 축을 중심으로 보이지 땅속까지 더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반침하 예방의 기본으로 꼽히는 GPR 탐사 확대부터 지반침하 관측망 구축, AI‧ICT 기반 신기술 등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전략을 강화해 사고를 사전에 막는 것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보상 또한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조직‧인력‧장비 확충해 전문성 높여… 지반침하 주요 원인 노후하수관로 정비도 확대>
첫째, ▴GPR탐사 강화 ▴신기술도입 확대 ▴노후 지하 시설물 집중 정비 등 지반 침하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촘촘한 대응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지하안전과’를 신설해 시민안전에 대한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였다.
먼저, 지하 공동(空洞)을 조사하는 ‘GPR 탐사’ 대상과 범위를 지난해 9,595㎞ 대비 약 1.7배 늘어난 16,423㎞로 대폭 늘렸다. 이를 위해 GPR 탐사 인력을 기존 9명에서 19명으로 확대하고, 탐사 장비도 차량형(6대)·전동형(1대)·핸드형(3대) 등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확보했다.
GPR 탐사 결과와 지반침하 현황, 공동(空洞) 분포도 등 정보는‘서울안전누리’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굴착공사장 300여 개 소의 단계별 안전관리 이행 정보와 지반침하 관측망 계측 정보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굴착공사장 주변 GPR 탐사도 강화했다. 지하안전평가 대상 공사장은 기존 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했고, 도시철도 등 대형 굴착공사장은 주 1회 이상 탐사한다. 민원 발생 지역은 수시로 점검한다.
이와함께 시‧자치구‧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확대하고 공사장 CCTV 모니터링과 일일 순찰을 의무화하는 등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2029년까지 지반침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4,830㎞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매년 200㎞씩 총 1,000㎞를 정비해 지반 약화 요인을 구조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땅속 센서로 지반변동을 실시간 측정, 사고 징후를 감지하는 '지반침하 관측망’ 구축과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계측 신기술 도입을 통해 관측정확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관측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은 올해 안에 구축 예정이다.
시는 관측망 구축을 위해 지난해 관측공 40공을 설치한 데 이어, 올해 50공을 추가로 설치한다. 2029년까지 총 250개소(자치구별 10개소) 설치계획이다.
현재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구간 등 주요 대형 굴착공사장 6곳에 6종의 신기술을 시범 적용, 확산계획이다.
둘째, 사고 발생시 신속한 원인조사와 복구를 위한 전문성도 강화했다.
시는 관련분야 학회와 학술.기술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하안전자문단’을 구성하고 지반침하 징후 발견시 즉각 현장에 출동해 원인조사와 복구에 참여하는 신속현장 점검시스템을 구축 가동한다.
자문단은 토질, 지질, 상하수도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되며 시내 6개 권역별로 배치해 지반침하 발생시 신속히 현장을 찾아가 지반침하 원인과 복구방안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의견을 제시한다.
셋째, 전국 최초로 ‘지반침하’를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포함하고 영조물 배상보험 보상한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현장조사와 원인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굴착공사 중 전문기술인 상주를 의무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에 ‘지반침하 사고’를 보장항목으로 포함해 보장 범위를 확대(최대 2,500만 원)하고, 영조물배상보험 보상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피해보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사고와 관련된 피해자 보상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시는 유가족에 대해 재난관리기금, 시민안전보험,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으며, 공사손해보험을 통해서도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망자 유가족을 포함한 인근 피해 시설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공사손해보험과 국가배상 절차를 통한 보상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는 지난 1년간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으나, 제도 개선과 노후 인프라 정비 등은 지속적인 투자와 시간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시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지반침하를 사전에 감지·차단하는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명일동 사고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시는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근본부터 점검해 달라진 모습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지하안전은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만큼, 시민이 안심할 때까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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