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금년도 회기 마무리

양준호 기자 / 기사승인 : 2017-12-15 12: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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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금년도 마지막 추경 및 2018년 본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37건 등 일반안건 처리 -

 

[광주=세계타임즈 양준호 기자]광주광역시의회(의장 이은방)는 12월 15일(금) 오전 10시에 제263회 제2차 정례회(45일간) 폐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121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다.


이번 2차 정례회에서는 광주시와 시 교육청 103개 기관에 대하여 지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 기간 동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675건의 시정 및 제안을 하였다. 이는 전년보다 16개 기관, 지적 및 제안사항이 17%(100건)나 증가되었다.


그리고 광주시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514억원이 늘어난 4조5,574억원을, 시 교육청 제4회 추경예산은 359억원이 증액된 2조 851억원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2018년도 광주시 본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4,740억원이 증액된 4조 5,138억원을, 시 교육청은 전년 대비 2,063억원을 증액한 2조 25억원의 2018년도 본예산을 통과시켰다.


또한, 이번 회기 중에는 조례안 37건, 예산안 6건, 동의안 5건, 건의안 4건 등 총 52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 총 386건을 처리하였다. 이는 작년도 294건보다 92건이 증가하였다.


이 같은 활발한 의정 활동과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 2017년 의원들이 집행기관에 요구한 시정심의 참고자료는 총 3,391건이 접수 및 처리되었다. 특히, 의원들은 이번 정례회 동안 486건의 시정심의 참고자료를 요구하여 행정사무감사, 추가경정예산, 2018년도 본예산과 일반 안건들을 내실 있게 심의하였다.


▲ © 세계타임즈
아울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한 건의안’ 등 4건을 채택하여 국회, 당 대표, 해당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였으며, 올해 건의.결의안은 전년보다 5건이 증가한 11건을 채택하였다.

 
이미옥 의원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모든 양심수의 석방입니다.’ 등 2017년도에 총 22건의 5분 자유발언과 긴급현안질문 3건을 하였다.


이번 정례회 처리한 주요 안건으로는


-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노동문제에 관한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노사분규 등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근로자.사용자.공익대표 등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숙의를 할 수 있도록 노사민정협의회에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자는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현 의원 발의)과,

성인지예산제도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 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전진숙.문상필.서미정 의원 발의),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를 확대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등 10건을 심사하였고,


-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입양가정 지원금 지급신청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행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규정한「광주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오섭 의원 발의),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서미정 의원 발의) 등 7건의 조례를 심사하였다.


-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하고 공사의 재산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재산사용 규정을 개정한「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광주와 전남의 공동 운영조례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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