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김장수 기자]다음달부터 햇살론 대출한도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저소득층의 생활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부 서민대출인 햇살론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또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우대 혜택과 보이스피싱형 대출사기 예방 대책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햇살론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햇살론을 공급하고 있다. 단 햇살론 출시 이후 지원한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그간 서민의 자금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햇살론은 새희망홀씨(2500만원), 신용회복위원회·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1500만원) 등 유사목적 서민정책자금에 비해 대출한도가 낮다.
금융위는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는 신용등급별 한도가 각 1.5배로 조정되는 것과 같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기준에 따르면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의 대출한도는 1000만원, 7등급은 800만원, 8등급은 600만원, 9등급 이하는 400만원이다.
앞으로는 6등급 이상의 대출한도는 1500만원, 7등급은 1200만원, 8등급은 900만원, 9등급 이하는 6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번 대출한도 확대안은 햇살론 생계자금 신규 이용자뿐만 아니라 기존 이용자들에게도 적용된다.
햇살론 성실상환자에게는 강화된 금리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성실상환기간 1년 이상인 경우 0.3%포인트, 2년 이상이면 0.7%포인트, 3년 이상이면 1.2%포인트, 4년 이상이면 1.8%포인트의 금리를 감면해준다.
햇살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서류 작성은 대폭 간소화했다.
대환대상채무내역서와 기타채무내역서 등 유사한 작성서류는 통합하고, 반복되는 작성내용은 1회만 기재하도록 했다. 보증심사시 청구하던 부대서류는 7종에서 4종으로 줄였다.
금융위는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형 대출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예방 대책도 강화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형 대출사기 피해액은 올해 상반기 월평균 85억원에서 7~10월중 124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중 서민정책자금 사칭 관련 피해액은 약 38%로 추정된다.
다음달부터는 대출사기 사례와 대출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가 더욱 활발히 이뤄진다.
각 금융회사는 지점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에 관련 홍보물을 비치하고, 인터넷뱅킹 송금화면에 경고문구 등을 보완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등 서민 유관기관은 홈페이지에 피해사례·유의사항을 상시 팝업 형태로 게시한다.
금융위는 햇살론 제도개선안을 다음달초,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확대는 전산시스템 수정이 완료되는 내년 1월초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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