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782필지이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오산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오산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031-8036-7302~3)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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