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여러명의 남자들이 P양을 이불로 싼채 아파트 현관을 빠져나오고 있다. |
[세계타임즈 백진욱 기자] "종교 자유권을 침해하는 '불법 강제 개종'이 아직도 기승을 부린다"
지난 11월 말, 충주 신천지 예수교회에 다니던 A씨(33세, 여)가 가족여행을 다녀온다고 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 교회 측은 이를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강제 개종을 이유로 감금된 상태임이 확인돼 구조됐다.
'강제 개종'은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해당 성도의 가족, 친적 등이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성도를 감금 후 개종을 강요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행사하는 비인도적, 반인륜적 행위다.
불법적인 강제 개종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12월 21일, 남양주에 거주하는 신천지 교회 성도 P양(24세, 여) 또한 강제 개종에 납치돼 감금됐다가 17일 만에 구조됐다.
P양의 오빠가 여동생과 연락이 두절되자 아파트 CCTV를 통해 P양의 동선을 확인, P양이 그의 부모와 모친의 교회 권사 2명, 남자 3명에 의해 강제로 납치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드러났다.
구출된 P양은 "납치할 때 가담한 남자 3명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소속 회원이다"라며 "나를 납치해 감금한 경기도 광주의 한 전원주택 또한 전피연 소속 회원이 제공한 장소이다"라고 진술했다.
![]() |
▲ 납치 후 P양이 이동한 1차 개종교육장소인 충남아산의 한 주택모습.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여러 명이 P양을 둘러싸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그를 들어 현관 앞에 세워둔 차에 태우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P양의 오빠는 부친이 강제 개종에 대한 구체적인 납치 계획을 적어둔 노트를 발견해 경찰에 추가 자료로 제출했다.
P양은 "신천지에 다닌다는 이유로 강제로 납치 감금해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개종을 강요하고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는 교묘한 범죄행위가 아직도 자행되는 현실에 지금도 충격이 가시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불법 강제 개종은 일명 '개종 사업'을 하는 목사들이 개입돼 강제 개종을 요청한 가족들과 사전에 납치 시점과 차량 이동 경로까지 치밀하게 준비한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신천지 교회 관계자는 "강제개종교육 관련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도 납치된 성도의 가족이 ‘가정사’라고만 하면 아무런 조치 없이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강제개종과 관련된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시급하다"라고 호소했다.
개인의 종교 자유권 보장과 불법 개종 방지를 위해서 정부는 법적 조치를 세워야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경남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