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당부하는 현수막 18개 추가 제작,,,게첨 예정"
▲중성동 하이엔드시티 모형
창원시가 최근 홍보관이나 인터넷 등으로 홍보되는 '민간임대주택 분양'에 대해 시민들에게 조합원(투자자 등) 가입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한 가운데 지난 11일부터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대대적인 분양광고에 나선 경남 창원 중성동 하이엔드시티는 창원시에 조합 설립 등 사업신청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성동 하이엔드시티는 창원 최초의 민간임대아파트라며 홍보관까지 운영을 하면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성동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48층 규모의 4개동 706세대를 건립한다며 TV 등에 대대적인 분양광고를 하고 있다.
시행사인 지엠파트너는 주변 시세의 70% 가량인 2억 원대의 임대보증금으로 10년 동안 전세로 살고 10년 후 우선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으며, 공익사업 지정 시 기금대출 지원은 물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창원시 관계자는 지난 20일 취재진에 "중성동 하이엔드시티와 관련한 조합 설립이나 분양 등 어떠한 사업 신청 서류도 제출된 바 없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아파트 '중성동 하이엔드시티'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 권원 확보에 나섰던 용역회사는 당초 토지주들에게 토지매입 후 일반분양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해놓고도 임의로 민간임대아파트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토지주 P씨는 "토지권원 확보에 나섰던 용역사가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할 당시 일반분양을 한다고 해 동의서에 서명했지만, 사업신청에서 뜬금없이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으로 전환했다"고 성토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한 토지주들은 "기존 일반분양사업과는 근본적으로 용도가 틀리다"며 승낙서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용역사측에서는 거부했다는 것.
토지사용승낙서 동의일로부터 6개월까지 계약금을 미지급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 조건에도 토지사용승낙서를 돌려주지 않자 토지주 19명은 20일 용역사 앞으로 승낙서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시공사와의 계약도 이뤄진 것이 없는데 분양 홍보사이트에 시행 및 시공사가 현대건설로 표기되었다가, 이후 법정관리 중인 대우산업개발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시행사 대표 A 씨는 "분양 홍보를 담당하는 담당자개인의 실수로 현대건설이 표기된 것은 맞지만 즉시 대우산업개발로 수정했고, 대우산업개발 역시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시공사를 성원상떼빌로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성원상떼빌과의 계약 완료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시행사 대표는 "현재는 대표이사와 구두협의를 마쳤고, 이달 안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분양 홍보관측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 민영개발방식의 일반분양 토지사용승낙서로 민간임대주택 분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초창기 중성동 지역에서 토지사용승낙서 받는 작업을 했던 토지용역회사 한 관계자는 "협동조합 방식이 지주택 옛날 방식이다"며 "그게 진짜 위험한 방식이라서 저희는 다 그만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질적으로 작업했던 분들은 다 그만 뒀다"며 "지금은 다른 직원들 들어 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원 마련부터 명확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심지어는 시에 분양 신청도 안된 상태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민간임대특별법에 5개항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보면, 먼저 신고를 해야 되고 재원 마련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중성동지역 토지사용승낙서는 민영으로 하기로 했지 민간임대와 관련해서 토지 사용 동의서를 작성한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토지용역회사 또 다른 괸계자는 "사실 저희는 지주분들한테 이제 토지 관계 보상 금액을 이제 협의를 하는 팀이다"며 "시행사는 말 그대로 아파트에 살려고 들어오는 분들 모집하는 팀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저도 뭐 사실은 뭐 정확하게 사업 전체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법규가 적용하는지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다"고 강조했다.
▲창원시가 지난 6일 협동조합형 민간임주택 '주의' 당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한편 창원시가 지난 6일 협동조합형 민간임주택 '주의' 당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홍보관, 인터넷 등으로 홍보되는 ‘민간임대주택 분양’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조합원(투자자 등) 가입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창원시는 이어 "지역주택조합의 동생이라 불리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다"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임대아파트 건설사업 목적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들이 납입한 자금과 PF 대출 등으로 사업부지 매입 후 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사업으로,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그러면서 "문제는 지역주택조합과 비슷하게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도 불확실한 토지매입 등의 절차 과정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표류 될 가능성이 있다"며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공동 사업주체로서 사업 시행의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우리시는 현재까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사례가 없으며 최근 주택홍보관, 인터넷 등을 통해 조합원(주자자 등) 모집 시 제공되는 건축계획은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사항이 아니라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사업 시행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가입 전 충분히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창원시의 주택과 한 관계자는 "하이엔드시티 사업 추진 과정에 토지주들의 문의가 이어져 협동조합 형태의 분양사업에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게첨하는 한편,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역주택조합과 달리 협동조합 형태의 주택사업은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다"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20일에도 조합원 가입에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 18개를 추가로 제작해 총 36개의 현수막을 게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경남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