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2026년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20개소 선정

김민석 / 기사승인 : 2025-12-18 11: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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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관리 부담 완화… 공공형 관리체계 전국 최상위 수준 -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계절근로센터)’ 공모사업에서 도내 8개 시군, 20개소가 최종 선정돼 광역자치단체 기준 전국 최상위 수준의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85개 시군, 151개 농협이 신청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운영 계획의 실효성, 사업 추진 실적, 전담 인력 확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운송 인프라, 인권·안전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국 130개 농협을 선정했다.
 

 그 결과 도는 20개소가 선정돼 전국 대비 약 16%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확대 정책을 현장에서 적극 추진해 온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도는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2025년 13개소에서 2026년 20개소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단기적 인력 확충을 넘어 행정·농협 중심의 공공형 고용·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는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농가의 신청에 따라 일(日) 단위로 농작업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공형 운영 모델이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가 근로자 관리와 운영을 직접 담당하는 농가형* 방식이 중심이었으나, 언어 소통의 어려움, 근로계약·근태 관리 부담, 숙소 및 이동 관리 문제 등으로 농가 단위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농가형 : 개별농가에서 최대 8개월간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직접고용하여 영농종사
  공공형 : 농협이 최대 8개월간 고용하여 일(日) 단위로 농가에 인력지원
 

 이에 도는 농가 직접 관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농협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관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근로자 관리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공공 영역에서 책임지는 관리 체계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왔다. 이를 통해 근로 조건과 인권 보호는 강화되고, 농가는 영농 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도는 공공형 계절근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담 인력 운영비, 인력 운송비, 통역 인건비, 숙소 지원비 등 개소당 약 1억 원 규모의 운영비(국비·지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운영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제도 도입 이전 평균 1인당 하루 인건비가 약 12만 원 수준이었던 반면, 공공형 계절근로 도입 이후에는 약 10만 원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등 농가 경영 부담 완화 효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농촌 고령화와 농가 인구 감소로 인한 농업 인력 부족은 전국 농촌의 공통된 구조적 과제”라며, “앞으로 공공형 계절근로를 핵심 농정 정책으로 육성해 농업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 체계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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