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2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대면 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며 지급 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농지면적이 가장 큰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농업e지 누리집(www.nonguoez.go.kr)에서 하면 된다.
신청 내용에 변경 사항이 없는 농업인은 등록된 연락처로 발송된 인터넷주소(URL)에 접속해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간편 신청도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농업인은 전화 자동응답 시스템(ARS, 1334-내선1)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인,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신청 기간 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소농 직불금은 ▲농지 면적 합 5,000㎡(0.5㏊) 미만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 거주 및 영농종사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개별 2,000만 원 미만 또는 가구당 4,500만 원 미만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요건 충족 시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당 130만 원이 지급되며 이밖에 대상자는 신청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는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을 경우 지급된 직불금 전액 환수와 함께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처벌, 5∼8년간 직불금 수령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농지형상·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약안전사용 준수 등 16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신청인 실경작 여부를 확인해 오는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은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해 매년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기간 내에 꼭 공익직불금을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농업인 8,172명에 공익직불금 103억 1,784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직불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통합콜센터(☎1334)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자ⓒ 경남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