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상 칼럼> 정당민주주의를 위한 제언 ⑦ 정당국가

조원익 기자 / 기사승인 : 2017-07-03 10: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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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민은 지난 촛불집회에서 “이게 나라냐?”라고 절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은 국민을 경악하게 했고 분노케 했다. 그것은 정당 중심으로 정치하지 않고 일부 대통령 측근이 국정을 좌지우지한 실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 시스템과 절차를 완전히 파괴하고 국민을 우롱한 처사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바로잡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정당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현대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충실히 실현한 정당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헌법은 제8조에서 정당국가를 분명히 표방하고 있다. 정당은 그 설립이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민주적이며 국민이 정치적 참여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또한, 정당은 법의 보호를 받고 국가는 정당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정당은 민주적 질서를 위배할 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의 정당조항 내용이다.


 이 헌법 조항에 따라서 국가는 정당에 대해 자유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재정지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간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 조항은 정당국가의 근간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볼 때 과연 정당국가의 원리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나. 그 답은 반드시 “그렇다”라고 확언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국가에서는 정당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선거와 의회에서 정당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드시 그렇지 못하다. 선거나 의회에서 소수정당에 대한 차별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후보자 기호의 순번을 정하는 방법이다. 국회 의석수 순으로 기호를 정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20명 이상의 정당만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소수정당에 대한 차별이다. 이것들은 소수정당, 즉 포말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새로운 정치세력의 성장 및 발전을 명백히 저해하고 있다. 또한, 국정 선거에서 득표율이 10% 이상의 경우는 반액, 15% 이상의 경우는 전액의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것(기탁금 반환도 같음)도 명분 없는 불평등 공직선거법 조항이다. 헌법에서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고 선거나 의회 운영은 다수당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가 된다.


 둘째, 정당은 끊임없이 젊은 피로 수혈을 받아 이들 젊은이가 정당 내에서 정치적 성장을 거쳐 훌륭한 정치가로서 거듭나야 정당은 발전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요 정당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가 갖춰지지 못하면, 정당은 선거에서 즉흥적이고 인기몰이나 네거티브 여론전으로 혼탁한 정치 문화가 만연할 뿐이다.
 예컨대 정당은 후보자 공천에서 내부에서 오랫동안 키운 인재보다 명망가(법조인, 관료, 언론인, 기업가, 유명인 등)를 선호하고 있다. 벤처 사업가가 갑자기 정치가로 등장하거나, 유명세를 탄 법조인이 정치가로 출세하는 현상은 일상화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국민의당 당원에 의한 허위사실 조작 사건은 그 병폐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셋째, 정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망각하고 있다. 정당은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을 두고 선거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해 득표를 통해 정치 행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정치 행위는 행정부에 대한 지휘 및 감시·감독이며, 의회의 활동이다. 이런 정치 행위를 위해서는 정책개발이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는 정당에 대해 정책개발 비용으로서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정당은 정책개발을 소홀히 하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개발해도 썩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컨대 정책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따로따로 분리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말기였다. 또한,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스스로의 몰지각이다. 입법부(국회)의 제일 중요한 책무는 입법과 재정(예산·결산)이다. 흔히 국회의원은 자신이 입법 회수나 국정감사 역할을 내세우지만, 그렇지 않다.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정치적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정당은 입법과 재정에 대해 소속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도록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이상에서 볼 때, 진정한 의미에서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당민주주의, 정당국가의 길은 멀고 넘어야 할 산은 높다. 그러나 진정으로 국민의 세금인 국고에서 보조를 받는 정당이라면 국민에게 정말로 가치 있는 정치로써 보답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정당민주주의 길이요, 정당국가의 모습일 것이다. [完]
[우리나라 정당민주주의를 위해 각 정당의 나아갈 길을 제언하고자 한다. 칼럼은 ①정당민주주의 ②정의당, ③바른정당, ④국민의당, ⑤자유한국당, ⑥더불어민주당 ⑦정당국가 순서로 게재했다.]

 

 조규상 박사(통일한국재정정책연구소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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