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감염병 위기 때마다 수만 건의 방역 기기를 무상 기증해 온 발명가 한기언 박사가, 정부의 ‘상부 지시’로 범죄자 신세가 됐다며 공개 재판과 방송 촬영 허가를 청구했다. 오는 9월 24일(수) 오후 2시 30분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릴 1심 선고는 국민 생명권과 국가 방역 시스템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 박사는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때마다 3만여 점의 방역 기기를 무상으로 기증해 왔다. 착용자 가운데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는 등 현장 사례와 다수의 실험 결과를 통해 예방 효과를 입증해 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특허청 100대 우수 특허제품 최우수상(2004), ITEX 2025 국제 발명대회 최우수상 등 국내외에서 수차례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착용 후 감염 시 100만 원 보상” 캠페인을 운영했으나, 청구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 박사 측은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반복적으로 예방 기기의 보급을 차단하고, 일부 언론을 통해 허위 보도를 확산시켜 국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치료 중심의 늦은 대응만 반복되며,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공개 청구를 통해 “국가의 방역 실패와 상부 지시의 실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발명가 개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를 넘어, 국가 행정의 신뢰성과 방역 정책의 투명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 박사 측은 “30년간의 연구와 헌신이 범죄로 왜곡되는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재판 과정을 국민 앞에 전면 공개해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는 30년간 ‘사후 치료’의 한계를 넘어 선제 예방을 외쳐 왔습니다. 이번 공개 청원은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국가 방역의 투명성과 국민 생명권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전염병 예방학 박사 한기언
이번 선고는 발명가 개인의 법적 운명을 넘어, 국민 생명권 보호와 행정 신뢰성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다루고 있다. 한 박사 측은 “국민 앞에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의로운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며 재판부와 관계 기관의 엄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선고 일정
· 일시: 2025년 9월 24일(수) 오후 2시 30분
· 장소: 전주지방법원
문의처
천하종합㈜ 홍보팀
· 대표 연락: 010-5229-0222 (한기언 박사)
· 이메일: cm@kg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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