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5년 제3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 개최

이호근 / 기사승인 : 2025-05-27 1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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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읍 덕하리 465-3번지 공동주택 등 2건 통합심의 통과
임야 인접 소화용수설비 추가 설치 적용 첫 사례로 주목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울산시는 지난 5월 23일 개최된 2025년 제3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에서 청량읍 덕하리 465-3번지 일원 공동주택 등 2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이재업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해 건축 분야 10명, 경관 분야 5명 등 15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청량읍 덕하리 소재 공동주택 변경 통합심의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했다.
 

▲ 배치도
▲ 조감도

 

▲청량읍 덕하리 소재 공동주택 변경 통합심의 건은 청량초등학교 남측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2층, 8개동 총 631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곳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7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에서 635세대로 조건부 통과된 사업이다. 다만 사업부지 북측의 청량초등학교 증·개축공사 중 학교 시설배치가 변경됨에 따라 법적 기준 검토 과정에서 일부 동의 층수 감소 및 1개동 추가 등으로 4세대 감소한 631세대로 계획이 변경됐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 3월 발생한 울주군 온양 대형산불 이후 울산시가 역점 추진 중인 임야 인접지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소화용수설비가 추가 설치되는 첫 사례다. 울산시는 임야와 접한 공동주택 주변에 50m 간격으로 소화용수설비를 배치해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내 공동주택 통합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방법 및 위원 수 등 세부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제정 이후 3번째 개정으로 개정안이 고시되면 즉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은 “통합심의 시 소방시설과 대피로 등에 표준화된 안전디자인을 반영하고, 도심지내 빛 공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밝은 이미지가 연출되도록 야간 경관조명에도 심혈을 기울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심의 결과는 시민들의 알권리 제공을 위해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분야별 정보란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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