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적용
-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소득증빙 강화방안 등
[세계타임즈= 김장수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관리의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최근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완방안 추진”을 지난달 24일 발표하였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능력 제고를 위해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지난달 10일에 사전예고 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는 관계기관 및 은행권 협의 등을 거쳐 여신전문위원회에서 지난 12일 의결을 통해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 추진하게 됐다.
이로 인해 2017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되는 사업장에 대한 신규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하여 현행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라인을 적용 받게 된다.
또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소득증빙 강화는 물론 금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잔금대출 관련 사항은 내년 1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되는 사업장에 대한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향후 은행권은 개정된 사항이 시장의 혼란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변경사항에 대한 고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분양공고시부터 집단대출 취급 관련 변경사항이 고객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 및 건설 관련 협회 등에 협조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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