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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아깝기 때문이다. 과연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절약 될까 의문이다. 그러나 중개수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외로 많다.
거래금액이 3억 원이면 12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내야 하기 대문이다. 생돈이 나가는 것과 같이 생각한다. 북아현동 국부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해피먼도 이전에는 똑같은 생각을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015년 부동산 거래 경험이 있는 531명을 설문한 결과 82%가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비싸다"라고 답했다. "싸다"라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비싸다고 생각될까
수수료의 의미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다. 서비스는 물건과 같이 눈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서비스의 질이다. 서비스의 질은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공인중개사가 하는 말과 행동이 마음에 들면 아깝다는 생각은 없어지게 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척도를 제시할 수 없는 것이 서비스의 질이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는 관점에 따라 하늘과 땅만큼 다르게 평가된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적용률이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다.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해야 싸다고 생각할까. 이 질문에 만족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할 사람이 있을까. 현실적으로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기에 표준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 · 영국 · 프랑스 · 독일 같은 선진국에선 공인중개사가 주거·공업·상업용 부동산 전문 중개는 물론 주택 거래에서 파생한 컨설팅·세무·법률·금융 상담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구조는 한국과 같이 1인 조직이 아니다. 대규모 회사 형태의 조직으로 다양한 전문가의 집합체이다.
세상에 1인이 컨설팅·세무·법률·금융 상담까지 완벽하게 소화할 사람이 있을까. 이들 나라에서는 서비스 의뢰시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약정한다.
위임하는 내용, 수수료 등 매우 자세하게 약정한다. 위임수수료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고액이다.
변호사가 최근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수수료를 무조건 100만 원 미만으로 한다고 홍보한다.
그 변호사는 법률가답게 법률자문 행위 수수료라고 정의한다. 부동산 매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일까. 절대 아니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수억 대 변호사 수임료는 왜 생겨날까. 같은 논리로 모든 수임료를 100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만약 모든 변호사가 똑같은 싼 수임료를 받게 된다면 온 국민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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