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손권일 / 기사승인 : 2025-05-29 10: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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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도기간 종료따라 6월1일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 임대 보증금 6000만원·월차임 30만원 초과땐 30일 이내 신고
[광주 세계타임즈=손권일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31일로 종료돼 오는 6월1일부터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인 경우이다. 수도권, 광역시·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광주시는 모든 지역이 해당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방법은 대상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기간 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임차인에게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구비서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하고, 2025년 6월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구 누리집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 포스터·유인물 등을 비치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회와도 협력해 개업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김기호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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