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삼성전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법 개정 추진에 따라 사업부서를 중심으로 '예행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각 사업부문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는 직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라'는 권고사항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하루 4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지키면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특근이나 휴일 근무도 자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부서별로 차이는 있지만 지난 7월을 전후로 이같은 지시가 내려왔다"며 "갑자기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이지만 꼭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연장 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규정한 노동 법안을 지키면 최대 20만 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의 기조가 확실한 만큼 삼성전자는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행연습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근로시간을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4.6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다. OECD 국가의 평균 근로시간(32.9시간)과 비교하면 10시간 이상 높은 수준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일주일 40시간,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총 52시간이다. 하지만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서 제외한다'는 행정지침해석에 따라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16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가 201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주 52시간 초과근로자는 138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0.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입법이 되지 못할 경우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서라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지만 급격히 시행할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연착륙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단체 맏형인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며 "선진국에서도 과거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단계적인 시행을 통해 충격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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