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이번 특별감찰은 공직선거법 제85조 및 제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해 도와 행정안전부, 시군이 18개반 42명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추진 중이다.
중점 감찰사항은 △특정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지지·반대의사 표명 및 선거운동을 위한 가짜뉴스 게시·유포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소극행정,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한다.
감찰 결과 선거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의·과실 불문 엄정 처분하고,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 배포 및 그동안 적발된 주요 사례를 전파한 바 있다.
성우제 도 감사위원장은 “감사 역량을 총동원해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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