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으로 예비 청년 창업자 등 역량 강화

송민수 / 기사승인 : 2025-12-03 08: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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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예비 청년 창업자 등 680명 대상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 실시
○ 계약서 작성 실무부터 불공정 피해 구제 방법까지 맞춤형 강의 진행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예비 청년 창업자 등 68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불공정거래 대응 방법 등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공정거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실제로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주무관들이 직접 강사로 교육을 진행하여, 사례 위주의 유용한 정보 전달을 중심으로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였다.
 

▲ 교육사진(대학교)
▲ 교육사진(청년창업원스텝)

 

교육은 대학교 창업 교육 프로그램 및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청년창업원스텝 교육 사업과 연계해 총 19회, 68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 중 약 95%가 교육 결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도움이 많이 됐다”, “불공정거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는 평가를 남겼다. 또한 “딱딱한 주제를 쉽게 설명해줬다”, “이런 교육이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공정한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는 4명의 조사관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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