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대구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2018. 11. 23(금) 10시에 열릴 예정인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와 11.29(목) 제26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시복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동식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상호간에도 장애유형의 정도와 특성에 따라 건강수준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건강격차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시설·인력·장비 등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대구광역시 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시복 의원은 “현재 장애인의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병원이 나서서 지역 보건소와 연계하여 가정방문을 통해서 보건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의 제도적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보장되어 장애인의 건강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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