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건설교통위원회·달서구)은 제263회 정례회에서 산적해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업무의 연계성과 전문성을 살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지적은 100여년전 낙후된 기술로 측량된 일제강점기 시절의 종이 지적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서, 지적 등록사항이 실제상황과 달라 경계다툼과 같은 토지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지적 오류를 바로 잡고 도면지적을 수치지도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은 해묵은 숙제로서 매우 시급한 실정인데, 대구시는 지속적으로 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 약 35,000여 불부합 필지가 남아 있다.
이에 “지적재조사 특별법”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화와 효율화를 위해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데, 대구시 현행 조례에는 막중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총괄 지휘하며 담당하는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있는 담당국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에 참여(임명)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관련 갈등·분쟁의 불씨인 지적 불부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화와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업무의 총괄성·연계성 및 전문성을 살린 “지적재조사위원회”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지적공부와 실제 간의 불부합으로 갈등·분쟁이 발생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적 오류를 바로 잡고, 정보화 시대에 맞게 디지털화하는 것은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현실에 맞는 전문성있는 위원회 구성과 활동으로 해묶은 숙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신뢰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조례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11.23)를 거쳐 오는 12월 14일 본의회 의결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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