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불법 축산물 판매업체 6곳 적발

이채봉 / 기사승인 : 2025-09-10 07: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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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없이 9억 원대 판매·무표시 축산물 보관 등…식중독 예방 위해 강력 단속 - [대전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시는 여름철 축산물 부패·변질로 인한 식중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 건강과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


A업체는 2024년 2월부터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약 9억 원 상당의 식육을 판매해 법을 위반했다.

B업체는 판매대에 진열한 식육에 대해 종류, 부위명, 이력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했으며, C업체와 D업체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창고에 각각 42.1kg과 23.6kg의 식육을 종류·보관방법·소비기한 등의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인 E업체는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따라야 함에도 냉장 보관 기준이 정해진 식육을 –2℃~10℃ 범위에서 보관하지 않고, 냉동창고에 잘못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인 F업체는 축산물 안전을 위해 자체 가공제품에 대한 주기적인 자가품질검사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분쇄가공육제품과 식육추출가공품 역시 ‘9개월에 1회 이상’으로 규정된 검사 주기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자가검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표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조사를 거쳐 사법 조치할 예정이며,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도 의뢰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축산물 유통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라며 “앞으로도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축산물의 보관 기준을 위반하여 냉장육을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는 사진
▲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축산물 판매업체의 냉장창고
▲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축산물 판매업체의 냉장창고
▲ 창고에서 발견된 표시사항이 없는 무표시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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