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시 무관용 엄정 대응

이현진 / 기사승인 : 2026-02-24 07:05:02
  • -
  • +
  • 인쇄
- 충남소방, 구급대원에 폭언·폭행 시 중대 범죄로 규정…폭행 근절 ‘총력’ - [충남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남소방본부(본부장 성호선)는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을 단순한 우발적 행위가 아닌 응급의료 체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도 소방본부는 성숙한 도민 의식 확산을 통해 안전한 구급활동 환경 조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1250건에 달하며, 이 중 84%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200건 안팎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근절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같은 기간 도내에서는 33건의 폭행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82%가 주취 상태에서 일어나 전국적 경향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현장 응급처치를 지연시키고 환자 이송에 차질을 초래할 뿐 아니라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

특히 피해 대원은 신체적 상해는 물론 정신적 충격과 업무 불안에 노출되며, 이는 구급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도민의 생명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앞으로도 폭행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소방 특별사법경찰 적극 활용 △구급대원 보호장비 보급 △경찰 공조 대응 체계 확립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주 도 소방본부 119대응과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성숙한 도민 의식이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경남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

HEADLINE

포토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