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반기 자동차세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12-11 06: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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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025년 제2기분(12월) 자동차세 150만 건, 1,964억 원 부과
- 납부기한은 12.16.~12.31.까지이며 서울시 ETAX,간편결제앱 등 납부가능
-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 시 1,600원 공제 혜택 제공 - 외국인·정보취약계층 위한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납부수단 마련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964억 원의 세액을 확정하고 150만 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으며,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를 납부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의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이 각각 부과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기준일 이후 차량의 신규 등록, 이전 등록, 폐차·말소등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른 일할계산 방식으로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1년분 자동차세)을 이미 납부한 차량의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되지 않는다.
 

 2025년 12월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는 150만 건, 1,964억 원으로, 이는 전년(147.3만 건, 1,959억 원) 대비 부과건수는 2.7만 건(1.83%), 부과액은 5억 원(0.2%)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2025년 1월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이 전년보다 약 4만 6천 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연세액 일시납부 규모는 2024년 119만 건에서 2025년 114.4만 건으로 약 4만 6천 대(약 3.9%) 감소하였으며, 이는 연납 공제율 축소에 따른 납세자 선택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 연납 공제율 : (~’22년) 10% → (’23년) 7%, → (’24년 이후) 5%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차종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자동차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된 차량의 경우, 사용 연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특히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에서는 친환경차량의 부과 건수가 약 1.6만 건으로 전년(9천 건) 대비 약 74% 증가하였다. 이는 친환경차량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정보취약계층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납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이 저하된 납세자는 고지서에 인쇄된 음성변환용 QR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보이스아이) 또는 전용 음성기기를 통해 스캔하면 고지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총 6개 언어로 작성된 안내문을 동봉한 다국어 고지서를 함께 발송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각 자치구에서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자동차세 미납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ARS(1599-3900번)를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ETAX, 간편결제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를 신청한 시민에게는 최대 1,6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고 밝혔다. 또한 “12월 31일까지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쁜 연말이지만 기한을 놓치지 않고 납부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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