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9월 24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주간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정비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시내 주요 진입로(IC·톨게이트) 주변과 주요 간선도로, 교량·육교,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는 5개 구청과 광고협회 등과 합동 정비반을 편성해 평일·야간·주말 단속을 병행하며, 상시 정비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아파트 분양·가전·가구 대리점 등 상업 현수막 ▲옥외광고물법 위반 정당 현수막(명절인사 포함)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입간판 ▲음란·대출 전단 ▲버스정류장 벽보 등이다. 특히 상습 위반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된다”라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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