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폐회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19-09-25 0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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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의장 배지숙)에서는 9월 25일(수) 오전 10시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이태손, 하병문, 박갑상, 강민구, 김지만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실시하고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6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의원은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을 위한 대구시 정책적 관심’을 촉구,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의원은 ‘부족한 주차장 문제점 지적과 개선대책’을 촉구한다.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을 촉구, 문화복지위원회 강민구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촉구하고 기획행정위원회 김지만 의원은 ‘대구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 다각화’를 제안한다. 

 

 이번에 의결한 안건 중에서

-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전심의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 「대구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의 및 사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지원 체계를 제도화 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의 신고 대상적격 범위를 확대하여 누구라도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명시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원안가결하였다.

 

- 「대구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개정된 민법의 성년후견인 관련 심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고령사회에서 치매, 지적·자폐성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 인구의 증가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에 대한 공공후견제도의 사회적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지원하고 배려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 등 출산·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대구를 문화도시로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행복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문화도시지정사업’에 타 지자체와 차별되는 선구적 준비와 지정 후 신속한 사업추진의 환경을 마련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은 대구광역시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기술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대구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수정안가결하였다.

 

-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해야 할 관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며, ‘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실태조사 연구결과 7대 특·광역시 중 교통복지지표 종합평가가 63점(5위)에 불과하여 개선이 요구되므로 이동편의시설 관련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확대하고 날로 증가하는 교통약자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가결하였다.

 

-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어린이 통학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옐로카펫 확대 등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다.

 

-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로운 시민들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노상 및 공공기관의 주차장이용을 활성화하고 주차장을 확대 설치하여 주차관련 민원을 해소하고자 수정안가결하였다.

 

-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 공동차고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택시운송사업자의 합병 및 양도·양수 등 택시업계 구조조정을 통한 운송원가 절감, 택시 부가서비스 다양화로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및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실질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국제공항의 유일한 국내 화물운송 노선인 대구-제주간 화물운송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운송사업자(대한항공)가 사업철수를 예고함에 따라 물류비용의 증가로 인한 지역 산업체의 수지악화, 제주산 농수산품의 물가상승이 우려되어, 본 조례의 활성화사업에 국내화물운송사업을 포함시켜 제주 화물운송노선을 유지하고 지역의 관문공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신공항을 활용한 국제적인 물류기업 유치 등 물류산업육성과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행강제금의 운영에 있어 시민들의 생활안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감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의 침해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가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한편,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코자 원안가결하였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은 각급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재원이 부족한 해에 적립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원안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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