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야간 1시간 연장운행 촉구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19-09-25 00: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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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감차 대책 마련 후에 개인택시 고령운전자 연금지급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절감대책 마련 촉구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김원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성군2)은 제26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내버스 야간 1시간 연장운행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원규 의원은 대구시만 유독 시내버스 운행시간을 종점기준이 아닌 중간기점 종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타 도시의 버스운행 현황을 보면 서울은 별도의 심야노선을 자정 이후부터 새벽 5시 까지 운행하고 있고, 부산과 인천은 새벽 1시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대전과 세종은 밤 12:30분에 막차를 출발해 새벽 01:30분까지 운행하는 등 대부분의 광역시가 밤 12시가 넘도록 운행하고 있어 대구시도 1시간 연장운행을 촉구했다.  

 

 또 1시간 연장운행 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전체 시내버스보다는 몇 개의 주요 노선을 기준으로 시범노선을 구축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고 막차시간 1시간 연장운행은 재정지원의 관점보다 시민들의 서비스개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야간연장운행으로 경제활동인구도 증가할 것이고 고담도시 대구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내버스업체 임원의 평균 연봉이 2억 6천억 원이 넘는 업체도 있으며 7천 5백만 원 이상인 업체도 11개 업체에 이르고 있고 지난 2017년 현재 26개 시내버스 업체 중 자본잠식 업체도 5개 업체가 있다고 말하면서 매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적자를 내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들이 적자를 대구시 예산으로 보전하면서도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인택시 감차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택시전액관리제와 시내버스 운행시간 1시간 연장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울러 개인택시감차 대안으로 개인택시 개별출연금 조성이 급선무이며, 개인택시 1만 53대 중 70세 이상 노령 운전자가 2,628명(26%)으로 이 분들에 대해 연금지급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대해 개인택시감차 대책을 마련한다면 감차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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