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대구지역회의 지원체계 마련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19-09-25 0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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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의원, 「대구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김혜정 의원(부의장, 기획행정위원회, 북구3)은 제269회 임시회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 정서형성 및 여론 수렴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의 사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김혜정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헌법 제92조에 따라 설립된 헌법기관으로 통일에 관한 범국민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국내외 여론 수렴, 국민적 합의 도출 등을 통해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대통령에게 관련사항을 자문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이며, 기존의 정부 중심의 국정운영이 아닌 시민사회와의 협치적 거버넌스의 개념에 기초하여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활동 의의가 크다”고 하며 “민주평통 지역회의의 사무처리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역할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민주 평통 지역회의의 대행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수행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며 “민주평통 대구지역회의는 지역 정기회의를 포함하여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 및 행사와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 등 타 광역시의 지역회의보다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 원활한 운영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민주평통 대구지역회의의 대행기관이 대구시임을 명시하고 △대행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와 지원 사항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9월 25일(수)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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