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행정기관이 도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에서 행정 전반의 적정성을 검증받는 법적·의무적 절차다. 그럼에도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비서실 및 정무라인 9명 전원이 불출석하였다.
운영위원회는 이러한 사태를 도청 핵심부서의 직무 유기 및 의회 경시를 넘어서는 중대한 권한 침해 문제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수원4, 더민주)은 “경기도의원은 1,420만 경기도민의 선택과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하게 출석하는 것은 의원이 아니라 도민에 대한 예의다. 예의가 지켜지지 않은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석균 의원(남양주1, 국민의힘)은 “피감기관이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민들에게 행정사무에 대해 질책하고 칭찬할 일을 알려드릴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홍근 의원(화성1, 더민주)은 “내부적으로 협의가 진행되어서 원만하게 행감을 진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유영일 의원(안양5, 국민의힘)은 “누구의 지시로 불출석한 것인지 궁금하다. 어떠한 이유든 문제가 크니 의회절차에 의거해서 조치를 바란다” 고 질타했다.
이어 김현석 의원(과천, 국민의힘)은 “집행부서가 행감장에 배석조차 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그간 제출된 자료도 불성실하여 비서실이 행감을 받기 싫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혜원 의원(양평2, 국민의힘) 역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가 불참하고 그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도지사는 달달버스를 타고 정책을 펼친다고 하지만 많은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런 자세를 취한 것이 매우 한탄스럽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운영위 일부 의원들은 “피감기관이 스스로 감사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순간,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은 무력화된다”며 “부서의 사적 판단으로 조직전체가 감사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며 “이번 사태는 애초에 수감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도지사의 용인 없이 이루어 질 수 없다. 도지사가 직접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경위 규명과 책임자 사퇴, 그리고 동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에 즉각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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